수출 판매 조건

엘레멘트14 (element14)
수출 판매 조건(한국)

조건 발행일: 2014년 10월

element14(이하 “본 회사”라고 함)는 주로 기업간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본 카탈로그와 본 회사가 제작하는 모든 일회성 특별 카탈로그 및 기타 제품 브로셔는 기업 고객의 사용을 위한 것이다. 본 조건의 어떠한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는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및 그 개정사항에 따라 제외, 제한 또는 변경될 수 없는 어떠한 책임도 제외하거나, 제한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법률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본 조건상의 명시적인 규정(제7항, 제8항, 제12항 및 제13항을 포함)에 따라 고객에게 청구권이 있는 경우, 본 회사의 총 책임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로 기준으로 본 회사의 선택에 따라 아래 제1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한된다.

1. 정의

“카탈로그”라 함은 본 조건이 명시된 (서면 또는 전자 등 어떠한 형식의) 카탈로그를 의미한다.
“본 회사”라 함은 엘리먼트14(element14)과 그 승계인들 및 허용된 양수인들을 의미한다.
“본 조건”이라 함은 본 수출 판매 조건 자체를 의미한다.
“계약”이라 함은 본 제품의 매매를 위한 본 회사와 고객 사이의 계약을 의미한다.
“고객”이라 함은 본 회사로부터 본 제품주문을 수락 받은 자(들)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
“상품”이라 함은 본 회사가 고객에게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예정인 상품을 의미하며 그 포장과 본 조건에 따라 공급되는 교환 상품을 포함한다.
“VAT”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
“서비스”라 함은 본 회사가 고객에게 공급하였거나 공급할 예정인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KRW”라 함은 한화를 의미한다.
“본 제품”이라 함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서면으로”라 함은 전자 교신을 포함한다.
본 조건에서 어떠한 법률 또는 규정이 언급되는 경우 이는 해당 법률 또는 규정의 모든 제·개정 또는 대체 사항을 포함한다.

2. 조건

본 회사는 모든 주문을 본 조건에 따라 수락한다. 본 조건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본 회사와 고객 사이의 어떠한 협상이나 거래 과정 중에 언급되었거나 고객의 표준 조건에 명시된 모든 조건들을 대체하고 제외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서로간의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즉,

  • 본 카탈로그 및 본 조건의 기타 규정들 사이의 상충, 또는
  • 주문 및 본 조건의 규정들 사이의 상충

이 있을 경우, 본 회사가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본 조건이 우선한다. 주문과 관련하여 본 회사가 수락하는 모든 조건들과 함께 본 조건은 주문한 본 제품과 관련하여 본 회사와 고객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본 회사의 이사가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본 조건에 대한 그 어떠한 변경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가격

본 회사가 제공하는 본 제품에 대한 모든 가격은 한화(KRW)로 표기되며, 위 가격에 부가가치세(VAT) 및 발송시 부과될 수 있는 기타 부과세, 세금, 관련 교통비, 취급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고객이 부담한다. 본 회사는 본 제품의 가격이 카탈로그에 정확히 명시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해당 가격들은 구속력이 없으며, 본 회사는 언제든지 통지 없이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고객에게 부과되는 제품 가격은 주문이 수락되는 시기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본 제품이 분할 인도되는 경우(이하 “예정된 인도”라 함), 주문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인도될 본 제품의 가격은 본 제품의 첫 분할분이 발송되는 시기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한다. 예정된 인도가 주문 일자로부터 90일 이상 되는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본 회사는 발송 일자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그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되, 적용되는 가격이 카탈로그에 정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 고객이 요청하는 추가 서비스 또는 상품의 주문제작에 대한 가격은 본 회사가 서면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한국에 위치한 주소로 본 제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시 현행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본 회사의 표준 서류는 단일 인보이스 및 단일 소화물송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회사의 견적서에 명시되지 않은 한 추가 사본 또는 기타 서류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 회사는 인보이스 사본을 발행하거나 또는 고객이 인보이스를 잃어버렸거나 분실하여 인보이스를 재발행하는 경우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가격 견적 요청 시 세부사항을 제공할 경우 본 회사는 위와 같은 비용을 포함한 가격 견적을 제공한다. 해당 비용은 별도로 명기된다.

4. 대금 지급

대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한화(KRW) 은행어음;
  2. 전신환 – 본 회사의 은행에 관한 사항은 요청시 제공;
  3. 본 회사가 수시로 수락하는 주요 신용카드;
  4. 주문불 (CWO : Cash with order)

상업신용계좌는 법인에 대해서만 제공되고 개인에게는 제공되지 아니한다. 고객은 카탈로그에 동봉되었거나 요청시 제공되는 신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객에게 부여되는 신용한도는 언제든 본 회사의 재량에 따르며 본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자유재량에 따라 신용한도를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거래에 있어 본 회사는 은행수수료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은행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모든 화환신용장에는 고객이 해당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것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신용조건이 승인된 경우, 대금의 지급은 그 어떠한 공제, 상계 또는 원천징수 없이 본 회사의 인보이스 일자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대금 지급의 시기는 본 조건의 중대한 요소이다. 고객이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본 회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들의 행사는 다른 어떠한 권리 또는 구제방안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주문을 취소하거나 향후 인도 또는 계약이행을 중단,
  2. 해당 본 제품(또는 여하한 기타 계약에 따른 본 제품)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한 여하한 대금을 본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그 사용처를 책정,
  3. 대금을 전액 지불할 때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오스트레일리아준비은행의 공표 금리에 연 2%를 더한 이자를 부과(이자 산정시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개월로 취급한다).

본 회사는 인보이스 사본을 발행하거나 또는 고객이 인보이스를 잃어버리거나 분실하여 인보이스를 재발행하는 경우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본 회사가 미지급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법적 수단을 사용할 경우, 본 회사가 해당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법률 비용 및 기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5. 주문

본 회사는 어떠한 회사 또는 개인과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본 제품에 대한 주문의 일부만 수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전화 주문에 대한 확인서는 “주문확인서”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본 회사는 그와 같이 표시되지 않은 주문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중으로 보낸 주문서는 그에 따라 비용이 청구된다.

본 회사는 본 회사의 신용계정으로 청구되는 주문에 대하여 최소 주문 요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특정 상품, 특히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비재고품에 대한 주문에 대하여는 최소주문수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 회사는 그 주문을 수락하기에 앞서 고객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주문이 수락된 이후에는 본 회사 이사의 사전 서면 합의 없이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이 사항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재고품이고, 뉴어크(Newark)에서 조달되었고, 컴퓨터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유해성분 및/또는 소모품을 포함한 상품의 주문은 취소될 수 없다.

현금 및 신용카드 거래에는 최소 주문금액 10 달러가 적용된다.

본 회사가 상품을 발송하는 것으로서 상품 주문은 수락된 것으로 본다. 단, 본 제품의 가격이 부정확하게 제시되었거나 고객이 주문상에 부정확하게 명시한 경우, 해당 발송은 수락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인도, 보험 및 수입비용 및 수입관세

본 회사는 고객과 서면으로 합의한 바와 같이 본선인도가격(FOB),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운임인도가격(FCA), 운임포함가격(CFR) (및 인코텀즈 2010에 정의된 선택된 다른 인코텀즈)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인도, 포장, 보험 및 기타 비용은 본 제품에 대하여 제시된 가격견적과는 별도로 추가되며, 그 관련 비용은 견적송장과 가격견적에 별도로 추산된다. 인코텀즈2010과 본 조건 사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고객은 싱가포르에서의 상품 수출 및 관련 목적지로의 상품 수입과 관련하여 당국이 부과하는 어떠한 제반 관세, 부과금, 세금 및 기타 경비에 대해 자신의 비용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수출 및/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본 회사가 부담한 모든 관세, 부과금, 세금, 벌금, 손실에 대해 본 회사에 배상한다. 고객은 필요한 수출/수입 면허를 취득하고 싱가포르에서 시행중인 관련 수출 규정 및 상품의 목적지 국가에서 시행중인 수입 또는 수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미국에서 제조된 상품과 관련하여 추가 요건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 제19항 조건에 의한다.

본 회사는 인도 및/또는 이행에 있어 예상 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단, 아래 제7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본 회사는 불인도 또는  불이행이나, 인도 또는 이행의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비록 본 회사 또는 그 운송업체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고객에게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인도 및/또는 이행의 시기는 본 조건의 중대한 요소가 아니다. 인도는 고객이 명시한 주소로 이루어진다. 본 회사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여하한 인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회사는 분할하여 인도 또는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인도 또는 이행의 예상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이는 관련 계약에 따라 차후 본 회사가 분할 인도 또는 분할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예정된 인도는 주문 일자로부터 최대 3개월 기간 동안에만 허용될 수 있다.

7. 검사, 하자 및 불인도(Non Delivery)

고객은 인도가 이루어진 후 가능한 즉시 본 제품을 합리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행 이후 검사하여야 하며, 본 회사는 아래 제13항 및/또는 제1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후 7일 이내에 본 회사에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본 제품에 대한 어떠한 하자나 불완전 인도 또는 불인도, 그리고 수량이나 품질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회사는 상품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지 아니하며 해당 상품을 사용하기에 앞서 컴퓨터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고객이 손상된 소포를 받을 경우, 고객은 그 손상을 확증하기 위하여 해당 소포의 사진을 찍고 해당 소포를 개봉하기에 앞서 즉시 본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 회사의 사업장소로부터 발송 시 본 회사가 기록한 상품의 발송 수량은 고객이 그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인도 시 고객이 수령하게 될 수량에 대한 확정적 증거가 된다. 통상적으로 상품이 인도되거나 서비스가 이행되어야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본 회사로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본 회사는 상품의 불인도 또는 서비스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불인도 또는 불이행이나, 본 제7항 조건에 따라 인도 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통지되었거나 이행 이후 하자 있는 것으로 통지된 서비스에 대한 본 회사의 책임은 본 회사의 선택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교환하거나, 합리적인 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재 이행하거나, 해당 본 제품에 대하여 당시 지급한 가격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제한된다.

8. 설명

법률이나 규정 준수에 관한 여하한 진술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고 게재 장소에 관계 없이 (카탈로그, 소화물송장, 인보이스 또는 포장 등을 포함) 제반 사양, 도안, 그림, 무게, 치수, 용량에 대한 설명 및 특기사항, 또는 기타 세부사항(이하 “설명”이라고 통칭한다)은 본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조업자의 설명과 다를 경우, 후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회사는 설명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되 공급업체가 본 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신뢰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본 회사의 과실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해당 설명의 오류 또는 누락에 의해 발생하는 계약, 불법행위, 법률 등을 근거로 하는 모든 책임을 배제한다. 본 회사는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계속되는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본 제품을 변경할 수 있다.

9. 위험 및 소유권

상품의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은 관련 인코텀즈에 따라 고객에게 이전되거나, 만약 해당되는 인코텀즈가 없는 경우, 상품이 본 회사의 창고 또는 본 회사의 운송업체를 벗어나는 즉시 고객에게 이전된다.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고객이 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원을 본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지급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전부 지급 받을 때까지 고객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고객은 본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기까지 상품을 본 회사의 재산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특정 인보이스와 관련하여 식별되고 상호 참조될 수 있는 방식에 따라 상품을 수탁 및 보관하며, 모든 일반적인 위험에 대해 교환비용 전액으로 상품 보험에 가입하고, 어떠한 질권의 설정이나 유치권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상품에 대해 기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각기 인도된 상품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고객은 일반적인 영업 과정 중에 상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단,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판매에 있어 본 회사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며, 위 대리인은 수익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본 회사는 고객과 고객의 매수인 간의 어떠한 계약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고객은 위와 같은 판매로부터 얻은 상품의 가격 상당의 수익에 대하여 본 회사에 설명해야 하고 본 회사를 위해 해당 금액을 별도의 은행 계좌에 수탁한다. 고객은 본 회사가 소유하는 상품에 대해 고객이 수령한 여하한 보험금을 본 회사를 위하여 별도의 은행 계좌에 수탁한다.

본 회사의 무보수 판매인(unpaid seller)으로서의 권리는 본 제9항을 따라 본 회사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할 경우 또는 고객이 파산하거나 해산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법원이 그러한 효력의 명령을 내리는 경우 또는 고객의 여하한 자산이나 이행사항에 대해 관재인이 선임되었거나 고객에 대해 집행 또는 차압이 이루어진 경우, 본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상품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고객이 사용 중이거나 소유하는 어떠한 사업장에도 접근할 수 있다.

상품이 혼합, 가공, 사용 등으로 인해 그 정체성을 잃었거나 다른 상품과 혼합되거나 적용되어 다른 물품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된다. 다만, 해당 물품 판매에 따른 수익 중 결제되지 않은 본 상품 대금 상당의 금원은 상품에 대한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본 회사를 위하여 수탁된다.

본 카탈로그는 상시 본 회사의 독점 재산으로서 유지된다.

10. 반품

당사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제품의 반품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당사에 제품을 반품하기 전에 고객은 당사에 연락하여 반드시 반품 승인('RMA')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제품은 고객의 위험부담과 고객의 비용으로 반품이 진행되며, 고객이 제품을 손상하지 않았어야 하며 원래의 포장 상태로 반품되어야 합니다. 당사에 제품을 반품하는 것, 증거를 제공하는 것, 해당 반품을 당사에 전달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당사는 30일 반품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반품이 승인되려면 인보이스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가 수령할 수 있도록 반품해야 합니다. 일단 반품 승인(RMA) 번호를 받으면 고객은 RMA 번호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고객의 계좌 번호와 주문 번호를 포장 겉면에 표기하여 지침대로 제품을 반품해야 합니다

제품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거나, 특수 제작되거나, 전기 또는 전자 장비의 일정한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2/95/EC('RoHS')에 언급된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반품할 수 없습니다. 카탈로그에 없는 제품 또는 비재고 품목은 반품할 수 없습니다. 밀봉된 포장 형태로 공급된 정전기에 민감한 제품 또는 습기에 민감한 부품(MSL)은 공급에 사용된 블리스터 포장이나 필 팩이 개봉, 변형, 손상된 경우 반품할 수 없습니다.

'단순 변심' 또는 '주문 오류'로 인한 반품의 경우, 당사 재량으로 해당 제품의 인보이스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재입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최소 청구액 30,000원).

11. 유치권

본 회사는 고객에게 공급될 예정인 제반 상품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수행한 작업에 관한 고객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대가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며, 본 회사는 고객에게 14일 전에 사전 통지한 후 해당 상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과 위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12. 목적을 위한 성능 및 적합성

제14항 조건에 따라,

  1. 본 회사의 이사가 어떠한 성능지수, 내구성 또는 특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서면을 통해 보증하지 않은 한, 본 회사는 본 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본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2. 특정 목적을 위하여 본 제품이 충분하고 적합할 것을 보장할 책임은 본 회사의 이사에 의하여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진술되지 않은 한 고객의 책임이다.

본 회사의 이사에 의하여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본 회사의 직원이 제공한 여하한 조언 또는 제안 사항은 전부 고객의 부담으로 이행하며 본 회사는 그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해당 조언이나 제안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에 대한 본 회사의 책임은 제14항 조건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본 제12항 조건에 따라 확인된 여하한 보증, 진술, 조언 또는 제안 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본 제품을 위하여 지급된 가격의 환불 또는 본 회사의 선택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교환용 본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13. 보증

본 회사는 상품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보증 혜택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아가, 본 회사는 상품의 발송일자 또는 서비스의 수행 일자 이후 12개월 기간 동안 자재, 제작기술 또는 설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상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것이 본 회사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정도로 증명된 상품에 대하여는 무료로 이를 수리하거나, 본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품을 교환해주거나, 또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다시 제공한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본 회사가 그 기능에 하자 또는 오류가 없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본 의무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고객이 본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상품을 변경하거나 수리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고객이 상품의 보관, 사용, 설치, 유지∙관리에 대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고객이 합리적인 검사에 따라 합리적으로 발견 가능하였을 하자를 제7항 조건에 따라 본 회사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
  • 고객이 상품 발송 일자 또는 서비스 수행 일자로부터 12개월 (또는 본 회사가 본 제품 주문을 수락할 당시 명시하는 기간) 이내에 하자에 대해 본 회사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

본 제13항 조건에 따라 교환 또는 수리된 제품은 원래의 본 제품에 제공된 보증 기간 중 만료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조건에 따라 보증된다. 교환된 상품은 본 회사에게 속한다.

고객은 본 제13항 조건에 따라 수리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본 회사와 그 직원, 대리인 및 대표에게 고객 사업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고객은 본 회사의 직원, 대리인 및 대표가 고객의 부지에서 작업할 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고 고객은 본 회사가 사업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고객의 네트워크에서 수리 또는 교환을 요하는 컴퓨터 또는 프로세서를 분리시키고 해당 컴퓨터 또는 프로세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백업 사본을 만들 책임을 부담한다.

본 조건 제7항과 제14항에 명시된 바를 제외하고, 본 조건은 결함있는 본 제품에 대한 본 회사의 유일한 의무이고 고객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며 고객은 상품(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여하한 자재)의 목적 또는 성능의 만족과 적합성, 또는 서비스 기술의 기준에 관한 모든 법적 또는 기타 존재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 조건 또는 보증을 대신하여 본 조건을 수락하며 여타 모든 진술, 조건 또는 보증은 제외된다.

14. 책임

본 회사는 본 회사 또는 그 직원, 대리인 또는 하청업체의 과실 여부와는 관계 없이 본 회사가 고객에게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부정확한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손실, 비용 또는 청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회사는 불법적으로 본 회사의 책임을 제외시키거나 제외하려고 시도할 경우 불법이 되는 여하한 사안에 있어 자신의 책임을 제외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 조건에 포함된 그 어떠한 것도 본 회사의 과실 또는 사기성 허위진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개인 상해에 대한 본 회사의 책임을 제외 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 조건 또는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상품을 수리 또는 교환하거나, 서비스를 재 수행하거나, 지급한 여하한 금액을 환불 받을 권리 외에는,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한 (순수한 경제적 손실, 수익 손실, 사업 손실, 사용 손실, 데이터 손실, 컴퓨터 다운시간, 영업권 손실, 영업방해, 구입 또는 제조 비용의 증가, 기회 손실, 계약의 손실 등) 손해나 직∙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에 대하여 본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원상회복 등을 근거로 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여하한 본 제품 또는 그 제조, 판매, 성능, 특징, 또는 본 회사나 본 회사의 직원, 대리인 또는 하청업체에 의한 이행 또는 본 제품의 공급 실패 및 지연,
  • 본 회사에 의한 계약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의 위반,
  • 본 제품 또는 여하한 상품을 포함하거나 본 제품을 사용하여 개발한 제품의 사용, 재판매 또는 공급,
  • 고객의 사업장 내에서 본 회사에 의한 행위 또는 부작위,
  •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진술을 포함하여) 본 회사가 하거나 하지 않은 진술, 또는 본 회사가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조언, 또는 본 회사를 대신하여 한 진술 또는 조언, 또는
  • 달리 계약에 따른 사항.

제14항 조건에 의하여 예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건은 본 제품과 관련된 본 회사의 고객에 대한 전체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준수해야 하는 관련 법률 외의 제반 기타 보증, 조건 및 법률 또는 관습법에 우선한다. 본 회사와의 계약, (과실 또는 법률상의 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본 회사에게 인정되는 책임은 수리, 교환, 재수행(서비스의 경우), 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본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본 제품에 대해 이미 지급된 금원의 환불에 제한된다. 그리고 본 회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고객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반 법률상, 관례상 또는 기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 보증 및 규정의 적용을 제한한다.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상품 수리 시 해당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으며, 고객은 본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해당 데이터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에 대해 명시적으로 본 회사를 면책한다. 본 회사는 고객에게 수리를 위하여 상품을 본 회사로 보내기에 앞서 해당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객에게 제안한다.

고객의 각 직원, 대리인 및 하청업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본 조건에 포함된 책임의 배제 및 제한 사항을 신뢰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다.

15. 개인정보의 사용

본 회사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률 및 본 회사의 개인정보 방침 방침의 조건 그리고 각 개인정보 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한다. 본 회사의 개인정보 방침에는 본 회사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수집하고, 사용하고, 이전하는지 및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16. 지적재산권

본 카탈로그 상의 본 제품은 특허, 노하우, 상표,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데이터베이스권, 회로배치설계권 및/또는 기타 제3자 권리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의 일반적인 영업 과정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거나 상품을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 본 회사는 고객에게 어떠한 권리 또는 라이선스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본 회사는 해당 권리 침해 청구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에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특히, 상기 사항을 제한함 없이, 상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은 본 회사 및/또는 그 공급업체가 보유한다. 고객은 자신의 라이선스 또는 사용에 관한 조건, 그리고 로열티 지급에 관한 조건을 스스로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상품하고만 사용할 수 있다. 본 카탈로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회사에 속하며, 본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본 카탈로그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재생산은 금지된다.

17. 홍보

본 회사가 제공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홍보 자료를 송부하는 경우, 본 조건은 해당 자료를 통하여 구입한 제반 본 제품에 적용된다.

18. 원산지

본 회사가 서면으로 달리 확인하지 않는 이상, 본 카탈로그의 어떠한 것도 상품의 근원지, 제조업체 또는 생산에 대한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산지증명서 제공을 위해 본 회사에 발생한 모든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한다.

19. 수출 통제

고객은 Avnet, Inc. 또는 그 자회사나 계열사(이하 “Avnet”)로부터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상품, 기술1또는 소프트웨어(이하 “품목”기술[1]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품목”)에 미국의 수출통제법, 이러한 품목이 수출되는 관할권의 수출 통제법, 그리고 이러한 품목이 수입되는 관할권의 수입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고객은 다음 사항을 인증합니다.

  1. 고객은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 로켓 시스템(탄도 미사일 시스템, 우주 발사체, 관측 로켓 포함) 또는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 대량 파괴 무기 개발, 관련 법률이 금지하는 기타 최종 사용과 관련하여 Avnet 품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2. 고객은 수출 면허 또는 기타 승인에 따라 관련 정부 당국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재수출, 이전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국가, 관할권, 개인, 기업, 조직, 법인에게 어떠한 Avnet 품목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 재수출, 이전(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수출, 재수출, 이전하게)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여기에는 미국 정부, 유럽연합, 또는 기타 관련 정부 당국이 관리하는 제재 또는 금수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 관할권, 개인, 기업, 조직, 법인이 포함됩니다.
  3. 고객은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Avnet 품목을 수출, 재수출, 이전, 수입할 수 있는 면허나 승인을 획득할 책임을 인정한다는 사실. 관련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서 Avnet 품목을 수출, 재수출, 이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4. 고객은 벨라루스,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러시아가 지배하는 우크라이나 지역, 시리아에 Avnet 품목을 수출 및/또는 재수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주의: 이 국가들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고객은 중국에서 최종 사용되거나 중국이 목적지인 슈퍼컴퓨터[2], 고급 컴퓨팅, 또는 반도체 제조 에 사용하도록 Avnet 품목을 사용, 수출, 재수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6. 고객은 버마(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홍콩, 마카오, 베네수엘라,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 내의 군사적 최종 용도 또는 군사적 최종 사용자를 위해 Avnet 품목을 사용, 수출, 재수출,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7. 고객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수출, 재수출, 이전, 수입 라이선스나 승인 조건의 준수와 관련하여 Avnet의 모든 정보 요청을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는 사실.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앞의 내용을 인증할 수 없는 주문의 경우, 고객은 주문 시 이를 Avnet에 알려야 합니다. 고객은 고객이 인증하지 않는 경우 Avnet이 해당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고객은 자신이 정부[5]/군사[6] 최종 사용자가 아니며 해당 제품을 정부[5]/군사[6]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진술/보증합니다. 고객은 제품이 해당 제품이 정부[5]/군사[6] 최종 사용자에게 또는 군사적인 최종 용도로 공급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 확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고객과 Avnet의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1 기술은 “기술 데이터”와 “기술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기술 데이터”는 디스크, 테이프, 또는 읽기 전용 메모리 등의 미디어나 기기에 쓰였거나 기록된 청사진, 계획, 도표, 양식, 표, 엔지니어링, 설계 및 사양, 매뉴얼, 설명서 등의 형식일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은 설명, 기술 교육, 실무 지식, 컨설팅 서비스 등의 형식일 수 있습니다.
2 “슈퍼컴퓨터”란 이론적 최대 컴퓨팅 용량의 총합이 41,600 ft3 이하의 엔벨로프 내에서 100 이상의 배정밀도(64비트) 페타플롭 또는 200 이상의 단정밀도(32비트) 페타플롭인 컴퓨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3 “고급 컴퓨팅”에는 비평면 트랜지스터 아키텍처를 사용하거나 생산 기술 노드가 16/14 나노미터 이하인 집적 회로(이하 "IC"), 128단 이상의 NOT AND(NAND) 메모리 IC, 18나노미터 하프피치 이하의 생산 기술 노드를 사용하는 동적 임의 접근 메모리(DRAM) IC, 휘발성 메모리가 아닌 IC와의 모든 입력 및 출력에 대해 600Gbyte/s 이상의 전송 속도를 갖거나 갖도록 프로그래밍 가능한 IC, 그리고 그러한 성능 매개변수를 충족하거나 에뮬레이션하는 컴퓨터, 전자 어셈블리, 구성요소,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이 포함됩니다.
4 “반도체 제조”란 다음과 같은 반도체 제조 최종 용도 제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제에 따라 U.S. ECCN 3B001, 3B002, 3B090, 3B611, 3B991, 3B992에 명시된 “부품”, “구성요소”, “장비”의 중국 또는 마카오 내 “개발”이나 “생산”을 위해 판매되는, “EAR이 적용되는”(15 C.F.R. § 744.23(a)(2)(5)에 따름) 모든 품목이 금지됩니다.
5 “정부”란 국가/정부가 전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거나, 국가/정부가 공공 행정 기능과 별도로 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 지분(즉,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 정의된 국유기업(SOE)을 의미합니다.
6 “군사“란 (1) 국가의 군대(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경비대)와 방위군 및 국가 경찰, 정부 정보 기관 또는 정찰 기관, (2) “군사적 최종 사용”을 지원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기타 최종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20. 특정 상품을 위한 연령 제한

특정 상품 구입을 위하여 법률상 최소 연령이 정해진 경우, 고객은 자신이 최소 연령 이상이고 인도된 상품은 관련 최소 연령 이상인 자에 의해 인수될 것임을 확인한다.

21. 금지된 적용

본 상품은 상품의 고장 또는 오작동이 개인 상해, 사망, 재산 또는 환경상의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인명살상용 지뢰, 핵시설 또는 핵무기,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 미사일 기술, 우주, 항공 또는 항공교통과 관련된 사용, 생명유지장비, 외과적 이식 장비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승인, 보증되지 않는다. 그러한 장비, 시스템 또는 사용처에서의 상품의 사용 또는 포함은 (본 회사가 해당 금지 사항이 특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엄격히 금지되며, 그러한 사용에 대하여는 고객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고객은 그러한 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경비를 비롯한) 비용에 대해, 그러한 손해가 결함 있는 설계 또는 제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 회사와 그 공급업체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2. 리릴링(Re-Reeling) 서비스

본 회사는 본 조건에 따라 선별된 상품에 있어 리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서비스는 시기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제공된다. 단, 해당 상품의 최소 주문 수량은 150 이상이어야 한다. 본 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을 변경하고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변경이 이루어질 당시 본 조건에 따라 본 회사가 수락한 주문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23. 불가항력

본 회사는 본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여하한 원인(이는 정부조치, 전쟁, 화재, 폭발, 홍수, 수출입 규제 또는 금수조치, 노사분쟁, 상품/노동 공급의 불가 또는 지연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함)으로 인하여 본 회사가 본 조건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회사는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의 이행을 전부 또는 일부분 지연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24. 법적 해석

모든 계약은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본 조건 또는 여하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싱가포르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제25항 조건에 포함된 관할권 합의는 본 회사의 편익만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본 회사는 다른 관할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당사자들은 상기 언급한 싱가포르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25. 일반 사항

여하한 관할 당국에 의하여 본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이 무효가 되거나, 집행 불가능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는 해당 규정의 관련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며, 본 조건의 나머지 규정들 및 해당 규정의 나머지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본 회사가 본 조건의 여하한 규정 또는 그 일부를 집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 회사가 본 조건에 따른 자신의 여하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본 회사는 고객의 동의 또는 고객에게 통지함 없이 본 조건 및/또는 여하한 계약에 따른 이익을 본 회사 그룹에 속한 회사에 언제든 양도할 수 있다. 본 조건의 목적상 “그룹”이라 함은 본 회사와 관련하여 본 회사, 본 회사의 지주회사인 법인 또는 자회사 및 해당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본 회사의 직원, 대리인 및 하청업체를 제외하고, 고객이 아닌 자는 싱가포르 계약법(제3자의 권리) Cap. 53B에 따라 본 조건의 여하한 규정을 집행할 권리가 없다.

본 조건은 본 조건 이전에 규율된 고객에 대한 본 회사의 본 제품 판매계약의 조건들을 대체한다.
2014년 10월